청년 취업지원금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면 소득요건을 통과합니다.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중 내 가입유형에 맞춰 직전월 납부액만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하는 방식
기준표 판정은 간단합니다. 가구원(가족) 전체의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공고에 붙은 기준표와 비교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빠진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맞벌이나 부부 각자 가입이면 혼합(직장+지역) 칸으로 판단합니다.
2026 건강보험료 기준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판정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입니다. 많은 청년 취업지원금이 150% 기준을 쓰며, 공고가 120%/100%를 쓰면 해당 퍼센트 표로 그대로 바꿔 적용합니다.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 1인 | 138,780 | 68,641 | – |
| 2인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584,741 | 579,249 | 634,423 |
반려를 부르는 실수 5가지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계산 → 기준표는 장기요양 제외 금액으로 봅니다.
- 기준월 착각(이번 달이 아니라 직전월) → 공고에서 지정한 기준월 고지서/급여명세로 맞춥니다.
- 피부양자인데 본인 0원으로 판단 → 피부양자는 부양자(납부자) 건보료로 판정합니다.
- 맞벌이인데 직장 칸만 적용 → 부부가 각각 가입이면 혼합 칸으로 봅니다.
- 가구원수 계산 누락 →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이 원칙이라, 공고가 요구하는 “가구원 인정범위”대로 맞춰야 합니다.
2026 청년 지원금 안내
청년 지원금 제도별 중복 가능/불가능, 탈락 사유, 지급 중단 기준까지 한 번에 보려면 “2026 청년 지원금 총정리|지금 신청 가능한 제도 한눈에“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보료가 기준표보다 1~2천 원만 초과해도 탈락하나요?
네. 소득판정은 기준표 ‘이하/초과’로 칼같이 갈립니다. 초과면 소득요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Q2. 가족 중 한 명만 건보료가 높아도 불리한가요?
네. 판정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합산입니다. 한 명의 건보료가 높으면 합산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보나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산정됩니다. 다만 직장을 겸하면 혼합이 되고, 이 경우 혼합 칸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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