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가 폐업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요건을 채워 지급받은 회차는 유지되고, 청년(근로자)이 지원금을 반환할 일은 없습니다.
청년 채용지원금이 대상 지급시기
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신청하고 수령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임금 지급을 채워야 신청 후 지급됩니다. 유형Ⅱ는 청년도 장기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원)를 받는데, 근속 구간(18/24개월)을 채운 시점에만 지급됩니다.
회사 폐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름
헷갈리는 건 딱 하나, 폐업 전에 어느 구간을 채웠는지입니다. 아래처럼 끊어 생각하면 됩니다.
| 폐업 시점 | 기업(도약장려금) |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
| 6개월 미만 | 지급 0원 | 해당 없음 |
| 6개월 이후, 다음 회차 전에 폐업 | 받은 회차만 유지, 이후 중단 | 18개월 전이면 0원 |
| 18개월 이후 24개월 전 폐업(유형Ⅱ) | 기업은 이후 회차 중단 | 18개월분만 지급, 24개월분은 0원 |
근속 인센티브는 18개월 240만원 + 24개월 240만원 구조라서, 24개월을 못 채우면 2회차는 못 받습니다.
폐업 시 청년이 바로 챙길 것 3가지
첫째, 지원금이 끊겨도 청년이 토해낼 돈은 없습니다(환수는 기업, 부정수급에 해당할 때만 생깁니다)
둘째,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이 생기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정리됩니다.
셋째,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나 재취업 절차가 빨라집니다(퇴사 처리 지연이면 고용센터에 바로 확인하세요)
2026 청년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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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지원금 받았는데 폐업하면 청년이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반환 및 환수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에 기업에 걸립니다. 청년이 반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2. 유형Ⅱ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18개월을 채우면 18개월분(240만원)은 받습니다. 24개월을 못 채우면 24개월분은 받지 못합니다.
Q3. 폐업으로 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서 해결하나요?
고용노동부 절차로 도산등사실인정 후 대지급금 신청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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