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금 하숙 고시원 가능할까

청년 주거지원금은 하숙이나 고시원도 됩니다. 다만 일반 원룸처럼 ‘임대차계약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실확인서(또는 실거주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 월세 납부증빙 3종을 맞춰야 심사가 통과됩니다.

하숙&고시원 신청 가능 기준

하숙 및 고시원은 ‘준주택’ 유형이라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신청이 됩니다. 대신 서류로 실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앙 청년월세 매뉴얼도 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가 기본
  • 고시원/게스트하우스/하숙(준주택): 입실확인서(또는 실거주 확인서)로 대체

계약서 없을 때 제출 서류 3종 세트

서울 청년월세 기준으로, 계약서가 없는 고시원이나 하숙은 ①입실확인서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같이 내야 합니다. 입실확인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성명/생년월일, 서명(또는 날인), 보증금/월세, 계약일자, 주소가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입실확인서가 없으면 서울주거포털에 올라온 실거주 확인서 양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탈락 막는 핵심 체크

  1. 월세 납부증빙이 없으면 지급 단계에서 멈춥니다. 기본은 최근 3개월 이체내역이고, 상황에 따라 ‘월차임 납부확인서’로 보완합니다.
  2. 주소 일치는 필수입니다(전입 주소 = 확인서/입실확인서 주소). 전입이 안 돼 있으면 독립거주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3. 임차주택이 직계존속·2촌 이내 혈족 소유면 신청이 안 됩니다. “고시원이라서 예외” 같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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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숙인데 보증금 0원, 계약서도 없어요. 신청 되나요?
됩니다. 입실확인서(또는 실거주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 월세 납부증빙을 맞추면 통과됩니다.

Q2. 고시원은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요?
이체증빙이 없으면 보완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서울 기준은 이체내역이 원칙이고, 사유가 있으면 월차임 납부확인서로 보완합니다.

Q3. 입실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뭐예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서명/날인, 보증금/월세, 계약일자, 주소(소재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