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금은 하숙이나 고시원도 됩니다. 다만 일반 원룸처럼 ‘임대차계약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실확인서(또는 실거주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 월세 납부증빙 3종을 맞춰야 심사가 통과됩니다.
하숙&고시원 신청 가능 기준
하숙 및 고시원은 ‘준주택’ 유형이라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신청이 됩니다. 대신 서류로 실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앙 청년월세 매뉴얼도 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가 기본
- 고시원/게스트하우스/하숙(준주택): 입실확인서(또는 실거주 확인서)로 대체
계약서 없을 때 제출 서류 3종 세트
서울 청년월세 기준으로, 계약서가 없는 고시원이나 하숙은 ①입실확인서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같이 내야 합니다. 입실확인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성명/생년월일, 서명(또는 날인), 보증금/월세, 계약일자, 주소가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입실확인서가 없으면 서울주거포털에 올라온 실거주 확인서 양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탈락 막는 핵심 체크
- 월세 납부증빙이 없으면 지급 단계에서 멈춥니다. 기본은 최근 3개월 이체내역이고, 상황에 따라 ‘월차임 납부확인서’로 보완합니다.
- 주소 일치는 필수입니다(전입 주소 = 확인서/입실확인서 주소). 전입이 안 돼 있으면 독립거주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 임차주택이 직계존속·2촌 이내 혈족 소유면 신청이 안 됩니다. “고시원이라서 예외” 같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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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숙인데 보증금 0원, 계약서도 없어요. 신청 되나요?
됩니다. 입실확인서(또는 실거주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 월세 납부증빙을 맞추면 통과됩니다.
Q2. 고시원은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요?
이체증빙이 없으면 보완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서울 기준은 이체내역이 원칙이고, 사유가 있으면 월차임 납부확인서로 보완합니다.
Q3. 입실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뭐예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서명/날인, 보증금/월세, 계약일자, 주소(소재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