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금은 직업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 합격/탈락이 갈립니다. 중앙 청년월세는 청년가구 60% + 원가구 100%를 동시에 맞춰야 하고,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뒤 공제까지 반영해 판단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중앙(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기본 공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보통 30%)입니다. “이번 달만 소득이 없다”는 주장보다, 증빙으로 잡히는 소득 항목이 있으면 그대로 합산됩니다.
가구 범위가 소득을 바꾼다
소득 산정은 ‘누구까지 가구에 넣느냐’가 절반입니다. 청년가구는 본인+배우자+자녀가 기본이고,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민법상 가족이 추가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직계혈족)를 더한 범위라서, 부모 소득이 높으면 본인 소득이 낮아도 탈락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는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 같은 지자체 사업은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으로 바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딱 하나예요. 피부양자면 주소가 분리돼도 ‘부양자(부모) 건강보험료’로 계산됩니다. “나는 무직”이어도 피부양자면 부모 소득구간으로 들어가니 이 부분이 실제 탈락 1순위입니다.
2026 청년 지원금 안내
청년 주거지원(월세/중복/지자체 조건) 전체 흐름은 아래 대표글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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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계산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항목별로 합산해 잡히고(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공제까지 반영해 소득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Q2. 내 소득은 거의 없는데 왜 탈락하죠?
원가구에 부모 소득이 들어가면 탈락합니다. 중앙 청년월세는 청년가구 60% + 원가구 100%를 같이 맞춰야 합니다.
Q3. 주소 분리했는데도 부모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사업은 피부양자면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부양자 보험료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