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금 보증금 기준 다시 계산하기

청년 월세지원금은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합니다. 보증금은 월세 환산액으로 다시 계산해 월세와 합산해 판단하니, 내 계약서 숫자만 넣어 계산하면 신청 가능/불가능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기준 계산식

기본 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90만원이면 신청됩니다. 월세환산액은 보증금 × 5.5% ÷ 12로 계산합니다.

계약 유형별 입력법

  • 반전세/월세: 월세환산액(보증금×5.5%÷12) + 월세로 9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연세(1년치 선납): 복지로 기준으로 연세÷12를 월 임차료로 넣어 계산합니다.
  • 공동임차(룸메/쉐어): 계약서에 분담이 명확하면 1인 분담액 기준으로 봅니다(지자체 사업에서 특히 이 기준을 씁니다).

재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1. 환산율을 헷갈림: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기준은 5.5%로 계산합니다.
  2.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과 섞음: 서울시는 동일 계산을 하더라도 환산율이 5.0%로 안내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3. 월세 70만원 초과=탈락으로 오해: 70을 넘더라도 환산액 합산 90 이하면 신청됩니다.

2026 청년 지원금 안내

청년 월세/주거 지원을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서 이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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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75만원이면 신청되나요?
됩니다. 환산액은 3,000만원×5.5%÷12 ≈ 13.75만원이고, 13.75 + 75 = 88.75만원이라 90만원 이하라서 신청됩니다.

Q2. 월세가 70만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 아닌가요?
아닙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5.5%) +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면 신청됩니다.

Q3. 환산율 5.5%는 어디 기준이에요?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에서 보증금 월세환산액 환산율 5.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