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라고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빌려주면 금액, 날짜, 이자, 연체 처리 등 핵심 조건이 흐려져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차용증은 “얼마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를 문서로 남겨 분쟁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은 가능하지만, 차용 목적과 상환 약정까지 한 번에 증명하려면 차용증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할 항목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원금, 이자, 변제기, 지연이자, 보증인, 작성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채무자: 실명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하면 주소도 함께 기재합니다.
- 원금: 숫자(₩5,000,000)와 한글 금액(금 오백만원)을 모두 기재하면 오기입 방지에 좋습니다.
- 이자율: 연 ○%처럼 연 단위로 명확하게 적고, 무이자라면 “이자 없음”을 명시합니다.
- 변제기: 상환일(또는 분할 상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2026.06.30 일시상환.
- 지연이자(연체이자): 기한 후부터 적용되는 연 ○% 등을 작성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인(연대보증인): 필요 시 보증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적어둡니다.
- 작성연월일/서명(날인): 실제 작성일과 동일하게 적고, 전자서명도 가능하나 동일 문구 및 날짜 유지가 중요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가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쓸 때 입증하는 핵심은 ①차용계약의 체결, ②금전 교부 사실(계좌이체 영수증 등), ③반환기 도래 사실입니다. 차용증은 이 중 ①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양식은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 활용 시 체크사항
서식을 그대로 쓰더라도 빈칸을 남기지 말고, ‘해당 없음’은 “해당 없음”으로 채워 줍니다. 숫자는 한글과 숫자를 병행해서 적고, 날짜는 YYYY.MM.DD로 통일합니다. 인감 대신 서명(또는 도장)을 분명히 찍어 주세요. 스캔본을 PDF로 저장해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보관하면 추후 변조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과 이체 증빙을 근거로 내용증명 ▶ 지급명령(또는 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변제 능력이 없으면 승소해도 실익이 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보증인 확보 및 담보 설정 등 회수 가능성까지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A. 네. 향후 오해를 막기 위해 금액이 작아도 간단 양식으로 남기는 걸 권합니다.
Q2. 이자는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A. 무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꼭 명시하여 연체 시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Q3. 전자서명으로만 작성해도 유효한가요?
A. 일반적으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대비를 위해 동일 파일에 모든 당사자 서명과 날짜, 시간 등을 남기세요.
Q4.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꼭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보증이나 담보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