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는 이사일 포함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순서대로 진행하면 접수 완료까지 몇 분이면 끝납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겨 두는 게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니, 접수 완료 화면은 캡처해 보관하세요.
전입신고 기본 안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해두면 지자체가 거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를 정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되며, 전세자금/확정일자 관련 보호, 아동 수당, 학교 배정,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처리 절차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등 본인 인증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 정부24 공식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전입신고 서비스 선택: 통합검색 결과의 민원서비스 –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다음으로]: 화면 하단 동의 체크 박스를 모두 선택해야 진행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 전입 사유 선택 → [다음으로]: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주택 구매/임차, 직장, 가족, 학업, 군복무 등)를 체크합니다.
- 이사 전 주소 조회 + 전입 대상(이사 가는 구성원) 선택: 주소 검색으로 과거 거주지 확인 후 신청인/세대원 중 전입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다음으로]: 고지문·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두 개 영역의 동의 체크를 잊지 마세요.
- 현재 주소(이사 온 곳) 입력 + 세대 구성 방법 선택: 도로명/지번으로 주소 검색 후 동·호 등 상세 주소를 기입합니다. 세대 선택: 세대를 새로 구성(세대분리 전입) / 기존 세대에 합가(세대원으로 전입)
- 전입과 동시에 신청할 추가 서비스 선택 후 [신청하기]: 화면에 제공되는 부가 민원(예: 열람·등본 관련 신청 등) 중 필요한 항목에 체크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온라인 전입신고 접수는 끝입니다.
꼭 알아둘 체크포인트
- 기한: 이사일 포함 14일 내 신청해야하며, 넘기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보호 효과: 전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증빙: 온라인 신청 후 접수 완료 화면을 캡처 및 저장해 두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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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공공서류 발급 총정리|자주 쓰는 행정서류 한 번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입신고는 이사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 14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2. 세대주가 아닌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세대에 합가하는 형태라면 세대주의 전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Q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신고,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의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예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둘 다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