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시력 보조안경 지원금|기준액 내구연한 청구절차 한 번에

저시력 보조안경 지원금은 시각장애 등록자가 보조안경을 구입한 뒤 건강보험(공단) 급여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기준액(상한)과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서류와 기한만 지키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등록과 안과 처방이 핵심 자격

저시력 보조안경 지원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가입자/피부양자)이어야 적용됩니다. 저시력 보조안경은 안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입은 아무 데서나 한다고 다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안경업(해당 업종 신고/사업자등록) 판매업소에서 꼭 구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제외 조건

• 지원금 지원 대상은 저시력 보조안경(시각장애 보조기기)로 구입 후 청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유형은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가 원칙이라 매년 지원을 받을수는 없으며, 딱 한번반 가능합니다. 흰지팡이나 돋보기, 망원경은 예외되지만, 저시력 보조안경은 검수확인 대상이라 병원 재방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액/내구연한/청구기한

2024년 11월 1일 고시 기준으로 저시력 보조안경 기준액은 17만원,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항목내용
기준액(상한)170,000원
내구연한3년
공단 부담(건보)지급기준금액(기준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 최저)의 90%
차상위 경감지급기준금액 100%
구입/청구 절차처방전 발급일(또는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분만 급여 가능

우선 처방전을 받고 구입 후, 안과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 공단에 청구서+처방전+검수확인서+영수증(전표) 순서로 묶으면 누락 없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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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17만원을 ‘현금으로’ 다 받나요?
아니요. 지급기준금액의 90%(차상위 100%)를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라, 구입가가 기준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안과를 꼭 다시 가야 하나요?
저시력 보조안경은 원칙적으로 처방받은 전문의(안과) 검수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Q3. 언제까지 청구해야 안전해요?
처방전 발급일(또는 급여결정 통보일) 기준 6개월 이내 구입 조건이 걸려서, 처방만 받아두고 늦게 사면 급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