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제한 하는법 (차단 & 추적 방법)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는 상대방 번호 앞에 *23#을 붙여 걸 수 있고, 반대로 이런 전화가 반복해서 걸려온다면 스마트폰 자체 설정이나 통신사 무료 서비스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협박/스토킹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118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거는 법

전화를 걸기 전 상대방 번호 앞에 *23#을 붙이면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채로 통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통신사 홈페이지(LG U+ 등)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성 기능이라 전화를 걸 때마다 다시 입력해야 하며, 음성/영상 통화에만 적용되고 문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발신자표시제한 차단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면 애초에 발신 자체가 되지 않고, 강제표시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면 번호가 숨겨지지 않고 강제로 표시됩니다.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차단하는 법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요즘 스마트폰은 기기 자체에서 바로 차단 설정이 가능합니다.

갤럭시(안드로이드)
설정 → 통화 설정 → 수신차단/해제 → “발신번호 표시제한 번호의 전화차단”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아이폰(iOS)
설정 → 전화 메뉴에서 알 수 없는 발신자를 무음 처리하는 기능을 켜두면,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는 벨소리 없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기기 자체 설정만으로도 웬만한 반복 전화는 충분히 걸러집니다. 저도 예전엔 이런 설정이 있는지도 몰라서 모르는 번호가 뜰 때마다 신경이 쓰였는데, 한 번 켜두고 나니 신경 쓸 일이 확 줄었어요.

통신사 무료 차단 서비스 가입하는 법

기기 설정 외에도 통신사에서 발신자표시제한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입 방법은 아래 세 가지 중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플레이스토어에서 통화도우미 앱을 다운로드해 설정
  2.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3.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휴대폰 114 무료 / 유선전화 1544-0100 유료)

이 서비스를 가입한 상태라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와도 통화목록에 아예 기록되지 않아, 누군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

여기서부터는 앞선 방법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는 원한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로 협박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실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경찰서 신고 접수증
  • 통화 녹음 자료
  • 피해 상담 자료
  • 전화협박 등의 일시/내용을 기록한 서면 자료
  •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했다는 증명 서류
  • 관련 상담소 상담 근거자료

서비스는 1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조건으로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6년 5월,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실시간 위치가 피해자 스마트폰에 뜨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와는 별개의 제도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만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통화 녹음 방법

강제표시 서비스 신청 시 통화 녹음 자료가 핵심 증빙이 되는 만큼, 미리 녹음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안드로이드: 통화 녹음 기능이 기본 지원되며,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아이폰: 자체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협박/스토킹 전화가 왔을 때는 다른 기기로 스피커폰 녹음을 해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18 신고로 대응하기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가 스팸, 보이스피싱, 협박성 내용이라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118 (평일 09:00~18:00)
  • ARS 신고: 118 (24시간, 연결 후 4번 “불법스팸” 선택)
  • 인터넷 신고: spam.kisa.or.kr

단순한 개인 통화가 아니라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성 전화라면, 강제표시 서비스 신청과 별개로 118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발신번호표시제한과 발신번호 확인불가는 뭐가 다른가요?
발신번호표시제한은 상대방이 *23#을 이용해 직접 번호를 숨긴 경우이고, 발신번호 확인불가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자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국제전화처럼 교환기에서 번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Q2. 단순한 장난 전화도 강제표시 서비스로 추적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강제표시 서비스는 협박이나 스토킹처럼 사실 증빙이 가능한 피해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 단순 장난 전화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Q3. 강제표시 서비스 가입 이전에 걸려온 전화도 번호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서비스 가입 이전 통화는 통신사 자체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사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스마트폰 자체 차단 설정만으로 충분한가요?
단순히 반복되는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를 안 받고 싶은 정도라면 기기 자체 설정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협박이나 스토킹처럼 실제 피해가 있다면 증거를 남기고 강제표시 서비스나 118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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