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정산, 신청 경로와 유의사항을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 한눈에 보기
- 대상 소득 유형: 근로소득자 전용(사업·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
- 신청 횟수: 상·하반기 각 1회(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됨)
- 정기신청과의 관계: 반기 신청을 하면 그 연도 정기신청은 중복 불가
- 장점: 연간 정산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금액을 앞당겨 수령(생활비 보전)
2025 반기 신청·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 2024년 상반기분 | 2025.09.01 ~ 09.15 | 2025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 2024년 하반기분 | 2026.03.01 ~ 03.16 | 2026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참고: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요약)
1) 가구별 총소득 기준(연간)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포함되면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재산 요건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가구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산, 부채 차감 불가)
3) 신청 제외 주요 사례
- 대한민국 국적(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예외 가능) 아니거나, 전문직 종사자 및 고액 재산 보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ARS(1544-9944):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근로장려금 메뉴 → 본인 인증 후 신청
- 홈택스(PC 웹):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작성·제출
- 세무서 방문/우편: 안내문 QR 또는 창구 접수
※ 국세청에서 문자·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지급 절차와 정산
-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3개월 내외
-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좌 지급
- 연간 정산: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 (이미 받은 금액 초과 수령 시 환수 가능하며, 미달 시 추가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 포인트
- 상반기분 공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35%
- 하반기분 공식: = 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연간 최대 지급 한도(예시)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점감 구조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근무월수 인정 기준(반기별 최대 6개월)
-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 ⇒ 1개월로 인정
- 일용근로자: 실제 일수와 상관없이 근무한 달이면 1개월로 인정
- 상·하반기 각각 최대 6개월 반영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Q2. 상·하반기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됩니다(최종 정산은 이듬해 6월)
Q3. 상반기 지급액이 적으면 언제 받나요?
A.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미지급, 다음 해 6월 합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