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대로 이행 + 소득/취업 신고 + 매월 지급신청이 한 번이라도 끊기면 그 달 수당이 바로 중단됩니다. 아래 3가지만 지키면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구직활동은 취업활동계획에 들어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계획에 없는 활동을 해도 인정 안 되고, 수당이 감액 또는 미지급됩니다. 지급 기준도 명확합니다. 100% 이행 시 전액, 50% 이상~100% 미만 시 50%만 지급, 50% 미만 시 전액 미지급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안 따르면 지급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취업/창업 시 지급정지
지급주기(해당 월) 안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합계가 월 수당(50~90만원)을 초과하면, 그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됩니다. 또 소득이 생겼는데 고용센터에 신고를 안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조금 벌었으니까 괜찮겠지”가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취업 판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노무제공자는 월 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등으로 인해 취업으로 판단되면 수당은 계속 받지 못합니다.
지급신청서 미제출/지급중단 3회/부정수급
수당은 자동 입금이 아닙니다. 매월 지정일에 지급신청서 + 이행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그리고 4회차 지정일은 대면상담이 필수입니다. 이걸 안 하면 그 달 지급이 끊깁니다. 또한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허위나 미신고 등 부정수급은 지급제한 + 반환까지 이어지고, 심하면 5년 신청 제한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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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취업활동계획에 없는 구직활동을 하면 인정되나요?
안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활동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계획과 현저히 다르면 감액 또는 미지급됩니다.
Q2. 알바로 소득이 생기면 그 달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달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계)이 월 수당(50~90만원)을 넘으면 그 회차는 지급정지됩니다.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지급 중단이 몇 번 되면 끝인가요?
지급 중단 3회가 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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